보청기관련

[스크랩] 보청기상담센터를 눈물바다로 만드신 고객님

청력박사 2008. 1. 13. 17:38

몇일전 오후시간대에 5분의 가족이 상담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연세가 드신 어머님과 여자형제 4분이 뒤늦은 망년회 및 신년회를

함께 모여서 점심식사도하고 노래방에서 노래도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모임장소에서 난청으로 보청기를 착용하는 언니를 위해

동생이 보청기를 새로해 주겠다고하여 상담센터를 방문하였다고하였습니다.

언니분이 사용하는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해주는 기능의 보청기였는데

도로에서나 큰소리가 발생하면 불편을 많이 느끼는것이 문제라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착용해도 소리를 잘 듣지 못하여 안타깝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보청기착용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추천 보청기의 동일사양의 귀걸이형보청기로 소리조절을 해 드렸습니다.

상담센터내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효과기기를 이용하여 생활소음들을 들려주고

불편한 부분에 대하여 소리조절을 해준 결과 너무나 좋아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담과정을 지켜보면서 딸이 말소리도 제대로 알아듣고

좋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자

함께 있던 가족들도 눈물을 흘렸으며 이를 바라보던 저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릴때부터 난청으로 인하여 보청기를 사용하여왔으나 제대로된 검사를 통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며 진작에 이러한 보청기를 알았다면 좋았을텐데

하시면서 어머님께서 감사하다고 90도 이상의 인사를하셨습니다.

그러한 어머님의 모습과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람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보청기를 취급하는 청능사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슴아픈 현실이 빠른 시일내에 우리나라도 제도권내에 들어가서

보청기를 취급할려면 그에 따른 장비 및 업무능력등이 규정화되어

안경을 맞출때와 같이 보청기를 필요로하는사람들이 어느 보청기전문점을

방문하여 상담하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보청기의 추천으로 인한 청각손실의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보청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보청기에 대한 상식이 높아져야겠습니다.

보청기를 상담할때 부터 구입후 폐기될때까지 그동안의 과정이 서류로 보관되어

소비자가 자료를 요구할때 언제든지 제시할수 있는 책임감있는 상담센터를 찾아서

보청기를 상담해야 할 것입니다.

 

저가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는 기본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현재 난청에 맞지 않는 보청기의 구입을 원할 경우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교육후 "주의사항교육확인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청각협회의 청능사 윤리강령9항에도 "청능사는 개별대상자에게 제공한

전문직종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유지하여야하며, 관계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작성된 기록은

15년 이상 보관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상담센터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업무에 반영함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소리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하여"

라는 창업이념과 카페 개설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맑고 좋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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