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수리과정중에 피팅프로그렘이 임의변경되어있어 보청기재활6차과정으로 재입력한 부산 남구 우암동에사는 1202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4. 7. 29. 18:41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피해예방이나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 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서 신규제작과정에서 임의로 조절한 보청기로 보청기이득[볼륨]만

올렸다가 내렸다가하는 보청기상담사는 실력없는 보청기상담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소음성난청의 피해로인해 영구히 말소리구분을 못하거나 제대로 듣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질수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 우암동에사는 1202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1998년경부터 점차적으로 난청진행되었고 선박기관실에 근무하였으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기전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부근에

있는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과 부산 동구 수정동지역에서 프랜차이즈 타보청기

에서 70만원주고 단순증폭방식 귓속형보청기구입하여 사용하였지만 일상생활

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불편함으로 사용하지않다가 분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08년7월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여 보청기상담한후 우측에 스타키

보청기사 Destiny 200 ITC 2채널8밴드기능 귓속형보청기를 착용하고 보청기재활

1차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은 평소에 소금물을 코로 넣어 목구멍을 경유하여 입으로 뱃어내는 세척작업

하는데 몇일전 코상태 좋지않아 코구멍막고 코에 힘준 것이 잘못됨으로 소금물이

귀쪽으로 넘어가 10일간 이비인후과치료받았다며 2009년3월 이야기하였습니다.

 

2009년8월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기존에 사용하다 실패한 보청기와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보청기가 불편않다고 사용소감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2010년1월 청소차 방문하여 건전지 3팩만 구입하면서 건전지가 없어야 점검을

위해 자주 방문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소비자입장에서 권장할 사항입니다.

 

2010년4월 건전지구입과 청소차 방문하여 약속으로 바쁨으로 다음에 방문시

청각검사와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10년6월 보청기사용시 말소리가 울리고 약해졌다고 방문,확인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해당 제조사에서 REC교체하였고 보청기구입후 23개월만에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7월 수리된 보청기찾기위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Destiny

200 ITC 우측 귓속형보청기(2008년구입)로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1년9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불편없이 잘사용하고 있음으로

1년이상 방문하지 않았다며 보청기사후관리에 감사인사하였습니다.

 

2011년10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보청기는 불편없고 경상북도

안동지역에 요양병원 개원관계로 바쁘다며 불편하면 또방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11년11월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보청기는 불편없으나 우측에만 착용함으로

불편느끼지만 좌측은 전농이라 보청기착용이 않됨으로 많이 불편하다 하였습니다.

 

2012년1월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설연휴때 가족과 대화를 편하게 할려면

보청기점검을 받아야 한다며 보청기를 잘살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2012년11월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보청기확인결과 껍질에 잔금많이있어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확인시키자 보청기사용한지 5년정도되어 신규구입을

생각중이라며 당장 문제없다면 좀더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13년6월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변화된 청각에 맞추어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Destiny 200 ITC 우측 귓속형보청기(2008년구입)로 보청기재활3차과정 

진행하였으며 경상북도 안동에 있던 요양병원은 매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21년8월9일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경상남도 사천지역에 업무

관련으로 1년정도 외지생활을 해야하는데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Destiny 200

ITC 우측 귓속형보청기(2008년구입)가 오래되어 고장날까 걱정되자 신규보청기

구입을 희망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ITC 우측 귓속형보청기로

결정한다음 귓본채취하여 신규제작 의뢰하였습니다.

 

8월19일 신규제작된 보청기 도착하자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

ling 5 ITC 우측 귓속형보청기로 보청기제활1차(누계4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3월 보청기청소와 배터리구입차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

ling 5 ITC 우측 귓속형보청기(2021년구입)로 보청기제활5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7월23일 보청기소리 약하자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ITC 우측 귓속형보청기(2021년구입) 점검한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

하였습니다.(REC교체)

 

오늘은 수리된 보청기가 도착하자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ITC 우측 귓속형보청기(2021년구입) 검수결과 수리과정중에 피팅프로그렘이

임의변경되어있어 보청기재활6차과정으로 재입력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PCuo/7453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