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소음성 난청

청력박사 2006. 6. 6. 21:54

난청에는 소음에 만성적으로 폭로되어 있는 동안에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소음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심한 폭로없이

돌발적으로 또는 수십시간에 급속히 발생하는 소음성 돌발성 난청이 있다.

소음성 난청은 내이성 질환으로서 감음기인 와우와우신경에서

청각중추에 이르는 사이에 장해가 있는 경우를 감음계 난청이라고 하는데

소음에 의한 청력저하는 와우기저회전에서 나선기의 변성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폭로소음의 음압레벨, 주파수분포(소음스펙트럼),

강도의 시간분포 및 폭로시간 등에 의해 좌우되며 결국 음압레벨이 높거나

폭로시간이 긴만큼 청력저하는 커지게 된다.

또한 고주파음이 저주파음보다 영향이 큰 것으로 되어 있다.

산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소음성 난청이라 함은

「연속음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을 말한다.

현대의학으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유효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설사 귀 치료를 위해 이비인후과에 통원하였다 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산재보상은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특진비용 및 장해급여만이 인정된다.

소음작업장인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한 그 증상이 점점 악화되므로

장해등급의 인정은 그 근로자가 강력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업무를 떠났을 때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간주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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