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새로구입한 보청기 껍질에 제품명등 표시가 없다면 불법제작보청기입니다.

청력박사 2007. 3. 6. 10:32

안녕하세요. 회원님

보청기 상담을 하거나 불편사항으로 A/S상담하다보면

보청기전문가로서 황당하고 부끄러운 경우가 가끔있습니다.

보청기를 신규로 구입하였다는데

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보청기 표면에 제조사, 제품명, 제품번호가 있어야하는데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알수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청이 있을 경우 보청기를 사용하는데

난청의 정도,유형,종류 등을 감안하지않고

맞지않는 보청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난청을 악화시킬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청기를 상담하다보면 실제 난청보다 너무 큰 출력의

보청기를 사용하여 난청이 악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보청기를 구입하실때에는 반듯이 정품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정품보청기를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보청기 제품 보증서가 있는지?

-제품보증서에 기록된 제조사명, 제품명, 제품번호가 맞는지?

-상담일자 이후에 제작된 보청기인지?

  보통의 경우 제품번호를 보면 제작일자를 알수 있습니다.

-보청기 껍질과 프로그렘상의 제품명이 맞는지?

  컴퓨터로 조절하는 보청기의 경우에 적용됨

 

특히 보청기 껍질에 제조사명과 제품명, 제품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중고보청기를 껍질만 새로 만들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정청의 허가를 받지않은 불법 제작보청기입니다.

이런 경우 난청에 돌이킬수없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는 보청기제조 및 수리에 대하여

반듯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시 허가 취소 및 업무 중지를 시키고

과징금을 약사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듯이 보청기는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라

난청의 정도, 유형, 형태, 종류에 따라 달리 선택되어야하는

의료기기인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