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비양심적인 보청기상담사로인한 대표적인 보청기피해사례들을 알려드립니다.

청력박사 2017. 10. 9. 18:31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였지만 불편한 문제가 해결되지않고 보청기사용이
도움되지않아 인터넷검색이나 신문,TV광고등에서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알게되어
보청기상담하기위해 방문한 보청기상담고객을통해 의외로 많은 보청기상담사들이
청각장애인과 난청인들에게 금전적,정신적인 피해를 주고있음이 확인되고 있음으로
보청기점과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보청기피해사례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이 없으면서 감각신경성용 보청기를 판매하는 행위
-중고보청기를 신품보청기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
-수리가 가능한 보청기를 보청기수리가 되지않는다고하는 행위
-보청기상담시에 제시한 보청기기종이 아닌 저가의 보청기로 판매하는 행위
-교체하지않은 보청기부품을 교체하였다며 보청기수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잘사용하는 보청기를 오래되었다며 사용못한다며 신규구입 권유하는 행위
-보청기사용중에 들리는 큰소리불편을 적응하라고만하는 위험한 행위
-보청기상담사 문제임에도 보청기반품하면서 100% 환불하지않는 행위
-의료법을 위반한 보청기판매행위
-노인이나 약자들 모임장소를 방문하여 보청기판매하고 잠적하는 행위
-보청기를 무료체험하고 결정하도록 신문광고후 반품과 환불하지않는 행위
-거짓된 보청기정보를 제공하고 보청기사후관리를 제대로하지않는 행위
-민간자격증을 공인자격증으로 기만하여 보청기고객 기만하는 행위
-국민세금인 보장구지원금 제도를 공짜,무료보청기로 기만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