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에사는 6993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고객은 2015년부터 이명현상과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느꼈으며
2017년 울산광역시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좌측에 귓속형보청기를 110만원주고
구입하였지만 하루만에 불편하여 포기하고 반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실패한후 마음의 문을닫고 대인관계도 하지않고 생활하는 것이 안타까워
부인이 인터넷검색중에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 운영중인 다음카페 "맑고
좋은소리 /부산 한미보청기" 게시글 읽어보면서 전화상담을 몇차례한후 2018년
1월 상담차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울산광역시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귓속형보청기 구입할때 상담과 검사
하던 과정과 차이많고 음감테스트과정에서 체험한 보청기가 불편하지 않으면서
말소리구분에 도움된다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3 Series-P 70 CIC 고막형
보청기로 결정한후 귓본채취하여 신규제작 의뢰하였습니다.
2018년2월 신규제작된 보청기가 도착하자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3
Series-P 70 CIC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한후 보청기착용법과
관리방법 교육하였습니다.
2019년11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3 Se
ries-P 70 CIC 고막형보청기(2018년구입)로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3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 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3 Se
ries-P 70 CIC 고막형보청기(2018년구입)로 보청기재활3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1월 보청기가 소리나지않자 전화통화한후 택배로 보청기보내와 스타키
보청기사 Starkey 3 Series-P 70 CIC 고막형보청기(2018년구입)를 점검한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REC교체)
오늘은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3 Series
-P 70 CIC 고막형보청기(2018년구입)로 보청기재활4차과정 진행한후 불편하지
않게 잘관리해주어 고맙다는 감사인사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PCuo/7504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