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훈청에서 기증받은 보청기를 가지고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는 남성고객

청력박사 2009. 8. 20. 15:51

부산 반여1동에 사는 1939년생인 남성고객(664)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월남전때 폭탄소리에 난청이 발생하여 보훈청에서 지원하는 보청기를 착용하였는데

왕왕거리고 불편하여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생활하다 2007년5월 본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어

보청기상담을하면서 기존 사용보청기를 가지고 왔는데 보청기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보청기에

제조사 및 기타 표시사항이 전혀없는 출처가 불분명한 단순증폭방식의 고막형보청기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보청기는 식약청의 허가기준에 의해 보청기껍질에 표시가 되어 있음)

2007년5월 보청기상담시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과정과 음감테스트과정에서 불편하지

않아 2008년10월 본 한미보청기로 재방문하여 우측에 4채널12밴드기능의 고막형보청기를

착용하고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남성고객으로 최근에 보훈청에서 무상으로 2채널

8밴드기능의 귓속형보청기를 기증받아 보청기관리센타에서 보청기소리조절을 받았으나

현재사용중인 보청기와는 달리 불편한 문제가 있어 기증받은 보청기를 가지고 상담차 방문한

것으로 보청기소리조절내역을 확인한 결과 선형방식의 처방법을 기준으로 조절하여 큰소리에

불편한 경우 보청기사용고객 스스로 볼륨조절기사용을 하도록 보청기재활과정이 진행되어 있어

000고객의 청각상태에 대한 반영은 전혀되어 있지않아 발생한 불편사항이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하여 000고객에게 설명하고 보청기재활계약을 체결하고 비선형압축방식의 처방법에

의해 보청기사용고객의 청각상태에 적절하게 불편하지 않도록 작은소리와 큰소리에 대한

조절과 정상청력의 사람들과의 음감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볼륨조절기로 증폭이득을 

조절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으로 고정하였으며 ON/OFF기능만 작동되도록하였습니다.

변경전 matrix는 115/36/13(NAL-R)에 볼륨조절기를 사용토록하였으나 본 한미보청기에서

보청기재활과정에서 변경된 matrix는 107/36/16(NAL- NL1*)로 볼륨조절기사용을 하지않고

일상생활에서 보청기사용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하는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기로

제안하였으며 000고객도 본 한미보청기에서 실시하는 방법에 동의하여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회원분중 컴퓨터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는 보청기를 구입하였으나 보청기사용고객의

청각상의 문제(청각의 변동 및 사용환경의 문제등)가 없는 경우 볼륨조절기를 이용하여 

보청기증폭이득을 사용토록한다면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소리조절에 대한 업무능력미비로

생각하고 보청기소리조절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문제인 경우라면 컴퓨터로 보청기재활과정을 하기

위해 고가의 보청기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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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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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