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 착용 2개월만에 내부에 물기가 있어 점검의뢰한 여성고객

청력박사 2008. 8. 16. 18:27

1927년생의 000씨(939)는 아들과 함께 보청기점검을 위하여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씨는 2008년5월30일 3년간 사용하던 보청기가 고장이 났는데

보청기구입점을 방문하면 못쓴다고 새로운 보청기를 구입하도록 한다고

주변에 소문도 있고하여 한미보청기 고객인 친구에게 1월달부터 부탁하였으나

친구분이 바빠서 방문하지 못하다 5월달에 방문 상담한 고객분입니다.

 

2008년5월30일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순음청각검사 결과 양쪽귀 모두 난청이 관찰되었습니다.

좌측귀는 125~8000Hz까지 중고도난청을 보이는 감각신경성성난청을 보였으며

삼분법 순음평균역치는 73dB HL이었습니다.

우측귀는 125~3000Hz까지 중고도난청을 보이다가 4000~8000Hz까지

고도난청까지 하강하는 감각신경성성난청을 보였으며

삼분법 순음평균역치는 72dB HL이었습니다.

SRT검사에서는 우측귀 100dB HL에서 좌측귀는 100dB HL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MCL검사에서는  우측귀 100dB HL에서 좌측귀는 95dB HL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UCL검사에서는  우측귀 115dB HL에서 좌측귀는 120dB HL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WRS검사에서는  우측귀 20%,좌측귀 30%,양쪽귀 30%로 보청기효율이 나타났습니다.

연세가 있어 반응에 대한 문제가 있으나 산출된 결과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련검사결과를 가지고 고객에게 설명을 하였으며

어머님의 보청기 사용에 있어 가족분들의 협조사항과 청각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이러한 설명을 들은 아들이 평소에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를 사용시에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면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더 크게 이야기하였는데

오늘 설명과 함께 요령을 설명 듣고는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2008년6월6일부터 보청기재활과정을 하고 있는데 2개월간의 보청기사용 후

오늘 보청기점검차 방문하였는데 전자현미경으로 함께 확인한 결과

보청기 내부에 물기가 들어간 흔적이 있어 고객에게 확인 시켜 드린 다음

보청기제조사에 기기점검 및 내부점검을 위해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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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전화:(051)817-9119 / 010-6407-9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