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보청기 즉석수리와 즉석 제조가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는 않되기 때문에 고민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사는 4210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3. 4. 25. 13:17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사는 4210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고객은 2012년 돌발성난청 발병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있는 이비인후과

에서 1달동안 주사와 약물치료받았으나 별효과없어 부산서구 아미동에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또다시 1달동안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청력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아들이 서울특별시에있는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인데 서울특별시에있는 대학

병원 이비인후과를 소개하여 4개월정도 약물치료하였으나 별효과없자 보청기를

권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13년 난청으로 불편하여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 주변에서 독일에서

보청기부품을 수입하여 제조한다는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껍질에 보청기제조사

표시없이 "ACTIVO CIC"로만 표시된 좌측 고막형보청기를 160만원 달라는 것을

깍고깍아 120만원에 구입하였지만 조용한 장소에서는 말소리 들리지만 시끄러운

장소에서는 구분되지않아 몇번이나 방문해도 별효과없음으로 고민하던중 국제

신문에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 게제한 보청기관련 기사내용중 "타보청기

점에서 구입한 보청기라도 새로 구입하지않고 보청기재활서비스 계약체결한후

사용중인 보청기로 사후관리 받을수 있습니다"라는 광고내용보고 2014년3월에

방문하였지만 가져온 보청기는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는 취급하지않는

보청기제조사 제품임으로 사후관리가 곤란함을 안내하자 서운해하였으며 한편

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2023년1월, 2014년3월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 보청기상담한후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 주변에서 독일에서 보청기부품을 수입하여 제조한다는

타보청기점에서 소개하는 부산 서구 대신동에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

등급 진행하여 청각장애4급받아 2018년 보청기껍질에 보청기제조사 표시없이

"FLOW 2 CIC"로만 표시된 우측 고막형보청기를 보장구지원금으로 구입한후

시간이 지나갈수록 청력도 나빠지고 말소리구분이 않됨으로 불만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보청기껍질에 보청기제조사 표시없이 "ACTIVO CIC"로만 표시된 고막형

보청기(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 주변에서 독일에서 보청기부품을 수입

하여 제조한다는 타보청기점에서 2013년구입)가 중단되는 경우있어 보청기구입

점을 방문하였는데 수명이 다되었다며 신규보청기 구입하도록하자 비용문제로

어렵다하자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청구가 2024년4월인데 편법으로 보청기를

구입한후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을 받도록 서류를 진행해주겠다?고 하였지만

그동안 보청기사용에 불만족하였고 위법행위라 거절하고 부산 한미보청기난청

센타를 2023년2월 재방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2014년3월 상담차 방문시에는 기본상담만하였고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과정은 진행하지는 않았음) 움감테스트과정에서 체험한

보청기가 큰소리불편없이 말소리구분에 도움되지만 가져온 보청기껍질에 보청기

제조사 표시없이 "ACTIVO CIC"로만 표시된 고막형보청기(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 주변에서 독일에서 보청기부품을 수입하여 제조한다는 타보청기점

에서 2013년구입)를 수리하고 싶다고하여 점검한결과 내부단선으로 전원공급이

되었다 않되었다하여 보청기구입점에서 수리받도록 하였지만 10분만에 재방문

하여 보청기기기 이상으로 40만원이라도 수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하여 수리

접수한다음 잠시후 재방문하여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 주변에서 독일

에서 보청기부품을 수입하여 제조한다는 타보청기점에서 수리보증기간을 1년

으로 해준다고 하였다며 수리접수한 보청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청구가 2014년4월에 가능하지만 부산진구 부전

동지역 서면로타리 주변에서 독일에서 보청기부품 수입하여 제조하는 타보청기

에서 구입한 보청기가 너무 불만족하여 본인비용으로 신규보청기를 양쪽으로

구입한후 지원기간되면 서류상으로 지원받을수있도록 해줄수있는지 문의하여

불법행위로 청각장애인이나 보청기판매점도 처벌받을수있기 때문에 불가능함을

안내하자 즉석수리,즉석제조가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는 않되기 때문에

고민한다고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상담 종료하였습니다.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가 난청인의 청각상태를 확인하여 적합한 보청기

기능의 선택과 선택한 보청기의 제품수명기한내에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는

보청기상담사 업무부분임으로 이에대한 철저한 비교분석없이 단지 즉석 제조와

수리에대한 부분만으로 보청기점을 선택한다면 보청기상담사 관련 공인자격이

없고 보청기관련 실패와 불신이 많은 우리나라 보청기관련 현실에서는 선택한

보청기상담사가 보청기재활에대한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소중한

청력손실이나 불만족한 보청기사용으로 후회할수 있으니 상담과정에서 철저

하게 비교하기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3AYN/6833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긍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