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보청기 의료보험혜택

청력박사 2006. 4. 4. 11:32

1) 청각장애인 기준(2000.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조)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 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라. 평행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청각장애 등급표(장애인복지시행규칙 2조)

    구분

등급

                         장애기준

    청각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이상인 사람

  장애인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이상인 사람

 

4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이상인 사람

 

4급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이상인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평형기능 장애

3급

       양측 평형기능의 손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4급

양측 평형기능의 손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5급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 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언어 장애인  

3급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4급

          음성·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
          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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