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수리비용이 발생한 고객

청력박사 2008. 7. 24. 13:34

1946년생의 여성고객분(555)이 상담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고객분과의 인연은 2006년11월16일에 상담센터를 방문하면서 부터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중이염수술을하였고 인조고막수술도 함께한 고객입니다.

청각장애5급판정을 받았으며 2004년도에 대학병원에서 소개하는 곳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였으나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으나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병원에서 보청기를 구입하다보니 보청기점에서 매일 대기하지 않고

지정된 일자에 상주하다보니 불편하여 딸이 인터넷검색으로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어

방문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상담을한 고객입니다.

보청기를 확인한 결과 저가 취급하는 보청기회사의 제품으로 병원납품용 보청기였습니다.문제는 외이도안으로 들어가는 카날의 끝이 길어 통증을 느끼고 있었고

보청기의 껍질이 외이도와 맞지않아 증폭된 소리가 외이도밖으로 새어나오는

피드백현상이 있어 보청기껍질 교체를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의뢰하였습니다.

보청기껍질 교체후 착용시 발생하였던 통증과 피드백이 개선되어 편하다하였고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 사용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고객의 반응을 볼 때 제대로 설명이되지 않은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보청기용 건전지 및 주기적인 보청기 청소 및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아쉬운점은 보청기 구입후 보증기간내였으면 보청기껍질을 교체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러한 사후관리를 보청기상담사가 제대로 해 주지 못하여

고객은 필요없는 보청기 수리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난청의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겠지만

보청기는 신뢰할 수 있는 보청기전문점을 찾아 직접 상담하는 것이

사후관리등 여러가지 면에서 보청기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였다하더러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편하다면 보청기전문점을 방문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