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보청기관련

보청기 반품 및 환불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청력박사 2009. 9. 8. 12:40

보청기를 구입후 사용에 불편한 경우 빠른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하여야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보청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청기반품 및 환불기간내에

최종 결정하여야 해당 제조사에 보청기를 반품할 수 있음으로 보청기상담사나

보청기사용고객의 부담이 적을 것입니다.

만일 보청기사용에 불편이 있어 보청기구입점을 방문하여 개선을 요청하여도

별다른 조치가 없고 적응등의 이유로 시간을 지체한다면

반품의사를 우체국의 "내용증명제도"를 이용하여 법적자료를 준비하고

언제까지 적응을 위한 보청기착용을해야하는지와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한 일자를 문서로 받아 기한내에 최종결정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청기상담사의 경우라면

위와 같은 과정이 아니라도 스스로 챙겨 보청기재활과정에서

보청기사용고객에게 업무처리를 하겠지만 보청기재활과정에서

별다른 불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간만 지연하는 경우라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보청기상담사의 문제로 보청기를 반품하는 기간은 보청기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개월전후로 되어 있으며 완제품인 귀걸이형보청기나

주머니형보청기의 경우에는 다름으로 보청기구입시

필히 보청기상담사에게 확인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보청기상담사의 문제라면 통상적으로

보청기사용고객의 청각상태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와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의 업무능력 미비로 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로 본 한미보청기에서 책임관계를 나누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청기상담과정에서

고객과 상담한 모든 과정에 대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