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 반품 및 환불문제로 분쟁발생시 참조하세요.-한국소비자원 자료

청력박사 2009. 9. 16. 10:27

 

  • 제정 1985. 12. 31
  • 개정 2009. 1. 16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피해보상청구)
  • 사업자와 소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 지사 또는 한국소비자원장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 이 기준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및 품목별 보상기준은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및 별표 Ⅲ과 같다.
  • 품목 및 대상품목은 아래의 전문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는 각종 물품의 사용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 부당 거래· 계약 불이행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이런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 피해 유형별로 보상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보상에 관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1985년 12월 소비자보호법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1986년 2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 사업자와의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
  • 소비자 기본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장은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품목별로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대표·사업자대표 및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적용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보상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자 단체, 소비자 단체,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된다.
  • 소비자사업자간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 수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12 업종, 541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사업자는 물품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는 물론 용역의 제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과 용역의 이용 과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따라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소비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불만을 제기할 때에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 1.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 3.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의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8조, 제9조)
  •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분쟁해결기준은 별표1과 같다.
  •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 8조2항관련)
  • 1.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 가.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
         하여 제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수리는 지체없이 하되 불가피하게 지체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 보증기간
         이내 일 때는 동종물품으로 교환하되 동종물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
         한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 의 10을 가산하여 환급한다.
  • 다. 물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이나 기능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때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
         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 라. 교환은 동일제품으로 하되,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한다.
         다만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동종의 유사제품으로의 교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 마. 할인판매된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발생과 관계없이 교환은 동일제품으로
         하되,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한다. 다만,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동종의 유사제품으로의 교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 바.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자
         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2. 사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인 경품류의 하자 · 채무불이행으
        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제1호와 같다. 다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 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
        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당해 경품을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거래되는 동종의
        유사제품을 반환받거나 동종의 유사제품의 통상적인 가 격을 기준으로 환급받는다.
  • 3. 사업자는 물품의 판매시에 품질보증기간 , 부품보유기간 , 수리 · 교환 · 환급 등 보상방법 기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이하 "품질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물품에 표시하 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기준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에 의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 할 수 있다.
  •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 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하 "품목 별 보상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정한 기간으
         로 한다.
  • 나.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별 보상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별 보상기준에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제품
         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의하며, 유사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기산하여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다. 중고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품목별 보상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라.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때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 마.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그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 입통관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이 표시
         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한다.
  • 5.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피해의 보상은 물품의 소재지 또는 용역의 제공지에서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휴대가
        간편 하고 운반이 용이한 물품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소재지에서 보상할 수 있다.
  • 6.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 시험 · 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
        가 부담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 1.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 3.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의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 내용증명우편제도란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 제도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는 일반우편 발송시에는 분실 또는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취 거절하여 반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 어떤경우에 이용하는가
  •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 또는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방문판매로 자격증 교재, 건강식품, 유아용교재, 가전제품 등을 구입 또는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상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에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 할부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이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 정기간행물 구독, 스포츠센터 이용, 피부관리실 이용 등 일정기간 동안 구독 또는 이용계약을 하고 그 기간 중에 구독 또는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 사업자와 소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 지사 또는 한국소비자원장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작성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 발송방법
  • 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고 이 결제 과정에 중간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도 발송합니다.
  • 효력 발생시기
  •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
  •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 소액사건재판이란 무엇인가?
소액사건은 소송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구하는 소의 제기나 부동산 등 특정물에 관한 청구는 소송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도 소액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 어떤경우에 이용하는가
  •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합의권고 및 분쟁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와 분쟁조정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소비자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피해는 소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보다 간이한 절차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 관련 소액사건 대상 예시)
    • 명백한 공산품 하자에 대한 수리를 사업자가 거절하여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 전화권유 판매로 정기간행물 구독계약 후 중도해지 하였으나 거절하는 경우
    • 팩키지 여행 중 일정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 1년 과정 학원수강 중 잔여 개월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 또는 방문판매로 물품구입 후 철회하였으나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 대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의사의 과실로 발생한 환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등
  • 소액사건 재판의 절차는?
  •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진술하는 날)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 이행권고결정제도 :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판결전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간이한 소액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해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를 대신해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재판(변론)기일 출석 (자료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 원고의 불출석 : 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의 진술태도 여하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피고가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정하고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 하거나, 피고만이 출석하여 그때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을때에는 법원은 아무런 기일을 정하지 않고 두었다가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기일지정 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원고가 불출석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청구에 대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원고의 소장진술을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의 불출석 :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재소환하고, 원고가 출석하여 소장을 진술한 경우,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원고 주장사실이 전부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소장 작성과 소장 접수 방법은?
  • 소장작성례 및 설명보기
  • PDF 파일 *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인지대 계산 : 청구소가 × 0.005
  • 송달료 계산 : 당사자 수 × 10회 × 3,020원(2007.5월 기준)
  • 3,202원은 1회당 송달비용으로써 기간경과에 따라 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음
  • * 인지 및 송달료납부서는 법원에 있는 우체국과 신한은행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 소송주체 및 대리 : 소송은 본인이 접수하고 변론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액사건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이 경우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 소장접수 : 민사소송법 제1조의 2에 의거 피고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법원에 소장 제기하면 됩니다. 각 법원에서는 통상 소액사건을 접수하는 별도의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 문의전화 : 한국소비자원 무료법률상담 매주 월요일 오전 10:00 ~ 12:00 및 매주 화·목요일 14:00~16:00(02-3460-349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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