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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구입절차

청력박사 2006. 8. 4. 14:17

보청기 구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장애인카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등록절차는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등록신청후 7일이내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그 결과에 의거,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확인받으면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카드'를 교부합니다.

② 장애인카드를 가지고 병원에서 진료 후 '보장구처방전'에

담당의사의 서명날인을 받고 보청기전문점으로 갑니다.

③ 보청기전문점에서 보청기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한후 영수증을 받습니다.

④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병원으로

다시 가서 검진후 '보장구검수 확인서'를 교부받습니다.

⑤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요양비 보장구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양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1) 보장구처방전 1부
(2) 보장구검수 확인서 1부
(3) 보장구 구입영수증 1부
(4) 장애인등록카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