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 구입시 건강보험 혜택

청력박사 2007. 7. 20. 16:36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중 장애인 복지법 제19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구의 보험급여 안내 1997년부터 1월 1일부터

청각장애인에 한해서 보청기구입에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첩(카드)을 소지한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5년에 1회, 1회 1대에 한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며

34만원(272,000원)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