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소비자가격보다 높게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보청기와 보청기가격표 확인 필요)

청력박사 2009. 9. 4. 14:32

경상남도 김해시에 사는 1931년생인 여성상담고객(2713)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상담고객은 2009년8월에 보청기상담전에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청각 및 보청기에 대한

기본상담을 받았으나(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과정은 진행하지 않고 상담만 함) 아들이

서면지역에서 보청기점을 운영하며 보청기부품을 수입하여 조립제작하는 보청기점에서 상담후

직접 보청기를 제조한다는 이야기에 300만원을 주고 소형귓속형보청기를 우측에 구입하였으나

말소리가 울리고 구분이 되지 않고 보청기를 착용하면 귀가 아파서 필요시에만 착용하는데

보청기구입점을 방문하면 소리조절을한다고하는데 별로 개선되지않아 본 한미보청기에서

처음 상담시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주었던 기억에 용기를 내어 방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000고객이 구입한 보청기는 구입한 보청기점에서만 취급하는 제품으로 사양에 대하여 알수 없고

본 한미보청기에는 소리조절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음으로 착용중인 보청기를 가지고 답변할 수

없어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를 진행하여 본 한미보청기에서 보청기기종을 선정하고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하여 알려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125

250 

500 

750 

1k 

1.5k 

2k 

3k 

4k 

6k 

8k 

3분법평균 

 좌측

60 

60 

55 

55 

55 

60 

60 

70 

45 

80 

85 

57 

 우측

50 

50 

55 

55 

55 

60 

55 

50 

55 

70 

85 

55 

 

 

 좌측

 우측

 양쪽

 비고

 SRT

80 

80 

70 

 

 MCL

85 

85 

80 

 

 UCL

105 

110 

105 

 

 보청기예상효율

 85%

 80%

90%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과정과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하여 2채널8밴드기능의 보청기에서

불편없이 만족하였으며 현재 착용중인 보청기를 구입한 보청기점에서는 본 한미보청기에 비해

검사과정이 단순했고 보청기조절시에도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 보청기만 가지고 들어가서

소리조절을 했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였는데 이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보청기에 표시된 제품명을 가지고 가격표(몇일전 본 한미보청기에서 보청기를 구입한 고객이

받아온 가격표)와 비교한 결과 소비자가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또한 고객을 기만하고 양심을 저바린 비도덕적인 상행위라 할 수 있는데 주의하기 바랍니다.

현재 000상담고객은 보청기를 구입한지 보름도되지 않았다고하여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보청기구입점과 상담하여 조치받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반품 및 환불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다음에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여러 보청기상담사와 

상담과정을 통하여 비교평가하여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상담을 종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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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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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