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과정 업무책임에대해 관련법규나 제도가 제정되고 하루빨리 강화되어야 한다고 알려드립니다.

청력박사 2017. 10. 14. 01:12

보청기제작이나 내부부품의 문제에 대하여는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책임이 있으며

보청기상담사는 본인의 보청기고객을 위해 보청기사용시 발생하는 보청기제작상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청기제조사에 개선요청하여 쾌적한 보청기사용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보청기의 조절기능을 이용하여

보청기상담사의 책임하에 쾌적한 보청기사용이 될수있도록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여야한다고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청기재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보청기상담사가 질수있도록 하루빨리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에대한 관련법규나 제도가 제정되고 강화되어야만

비양심적이고 실력없는 보청기상담사로인한 보청기소비자들의 정신적,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것이라고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