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제도가 아직없음으로 보청기구입전 보청기반품과 환불조건에대해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청력박사 2017. 6. 1. 11:58

보청기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청기재활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임으로

보청기구입한후 발생하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보청기반품과 환불이 가능하나

이러한 사실을 보청기소비자가 알지못하고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전 보청기반품과 환불조건에 대해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