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를 착용하고 큰소리발생시 귀를 막고 생활하였다는 안타까운 사연

청력박사 2009. 6. 17. 16:37

경상남도 창녕군에 사는 1936년생인 여성고객(2445)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종합병원에서 청각장애5급진단을 받았으며 7년전부터 프랜차이저방식으로 운영되는

타보청기점에서 컴퓨터로 조절되는 기능의 귓속형보청기를 150만원에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보청기사용시 큰소리에 불편하여 보청기구입점을 수차례방문하였으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불편하여 큰소리가 나는 소음환경에서는 보청기를 착용한 귀를 손바닥으로 막고 생활하였다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보청기사용을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청기상담사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최근에 딸들이 보청기사용에

불편해하는 어머니를 위해 보청기구입점을 방문하였으나 좋지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네째딸이

인터넷검색으로 본 한미보청기를 그동안 살펴보고 있다 어머니를 모시고 방문한 것입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125

250 

500 

750 

1k 

1.5k 

2k 

3k 

4k 

6k 

8k 

3분법평균 

 좌측

75 

80 

85 

85 

85 

90 

90 

90 

100 

100 

87 

 우측

60 

60 

60 

70 

85 

85 

80 

80 

105 

95 

100 

75 

 

 

 좌측

 우측

 양쪽

 비고

 SRT

100 

85 

90/75 

 

 MCL

105 

90 

100/85 

 

 UCL

110 

105 

105 

 

 보청기예상효율

 65%

 85%

60%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하여 2채널8밴드기능의 귓속형보청기를

추천하였으며 000고객 및 함께 보청기상담과정에 참여한 가족들도 추천한 보청기를 착용하고

보청기재활과정에서 작은소리를 제대로 듣고 큰소리에 불편하지 않고 대화가 가능함에 만족하고

신뢰를 표하였으며 양쪽으로 2채널8밴드기능의 귓속형보청기로 결정후 귓본을 채취하였습니다.

000고객의 보청기사용에 대한 그동안의 이야기를 상담과정에서 들으면서 청각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동안의 000고객의 보청기사용시의 불편과 고통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었으며

특히 큰소리의 고통으로 보청기를 착용한 쪽의 귀를 손바닥으로 막고 생활하였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하루 빨리 우리나라도 보청기상담사에 대한 자격기준이 안경사와 같이

제도권내에 있어 어느 보청기상담사와 상담하여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지 않는 보청기사용이

가능한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저역시도 향후 보청기를 사용할 소비자가 될 것인데 

현재의 실상과 같이 보청기가 유통된다면 저나 후손까지 역시 피해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염려관계로 보청기에 대한 바른 정보를 회원님과 함께 공유하고자 본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역시 같은 기준으로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한 평가를 고객분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청기소비자가 제대로 보청기에 대하여 알고 변화하면 자연히 보청기관련 유통구조는 변화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인터넷을 하는 회원님의 많은 활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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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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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