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를 착용하고 시끄러운 장소에서 건전지도어를 열어 사용하는 여성고객

청력박사 2009. 7. 3. 20:31

부산 다대동에 사는 1952년생인 여성고객(2495)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난청으로 20년전에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고 추천하는 단순증폭방식의 귓속형보청기를

50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불편하여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얼마사용하지 못하고

분실하였으며 서면지역의 타보청기점에서 160만원을 주고 단순증폭방식의 고막형보청기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큰소리에 불편하여 역시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다 분실하였으며

보청기구입점에서 분실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서 100만원에 보청기를 제작해 주었으나

얼마사용하지 않아 고장이나서 폐기하였으며 동구지역에서 160만원을주고 1채널기능의 고막형

보청기를 구입하였으나 큰소리에 불편하여 호주머니에 넣어두려고 하여도 분실우려가 있어

보청기착용상태에서 건전지도어를 열어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 한미보청기의 신문광고를 보고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로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듣지

못하여 보청기구입점을 방문하였으나 보청기상담사가 더이상 증폭이득을 올리지 못한다고하여

본 한미보청기에 상담차 방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125

250 

500 

750 

1k 

1.5k 

2k 

3k 

4k 

6k 

8k 

3분법평균 

 좌측

75 

65 

65 

70 

65 

95 

75 

50 

65 

70 

65 

68 

 우측

65 

60 

65 

70 

65 

65 

55 

50 

50 

80 

55 

62 

 

 

 좌측

 우측

 양쪽

 비고

 SRT

80 

80 

75 

 

 MCL

85 

85 

80 

 

 UCL

110 

110 

105 

 

 보청기예상효율

 40%

 65%

50%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결과와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하여 2채널8밴드기능의 보청기를

추천하였으나 일상생활에서 무선전화기사용에 불편이 있어 전화기능이 있는 4채널8밴드기능의

고막형보청기를 요구하여 귓본을 채취하고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의뢰하였습니다.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하여 현재 사용중인 1채널기능의 보청기의 프로그램을 확인한 결과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와 같이 소리조절이 되어 있어 불편의 원인으로 파악되어 000고객에게

설명하였으며 예비보청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컴퓨터로 조절되는 보청기의 경우 보청기상담사가 보청기사용고객의 청각상태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까지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을 이용하여 반영해야 하는데

이러한 보청기재활에 대한 업무능력이 없다면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사용고객 스스로

보청기의 증폭이득을 조절하는 방식보다 불편할 수 있으며 보청기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을 선납으로 지불한 서비스비용은 의미가 없고 손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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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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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