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껍질이 완전히 파손되지 않은 경우 보청기상태에 따라 보수가 가능합니다.

청력박사 2017. 10. 25. 18:51

보청기껍질이 완전히 파손되지 않은 경우 보청기상태에 따라 보수가 가능합니다.


보청기를 오래사용하다보면

보청기의 외부껍질등에 잔금(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를 빨리 발견하지 못하고 보청기를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작은 충격에도 쉽게 보청기의 껍질이 파손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귓본을 채취하여 보청기껍질을

새로 제작해야함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사전에 보청기껍질 균열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