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이명관련

보청기구입한지 한달되어 보조기기(보청기)검수확인 받기전에 방문하여 조절한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동에사는 9052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3. 6. 2. 18:32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동에사는 9052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고객은 어릴때 홍역을 앓았으며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있는 BHS 한서병원

에서 2002년과 2012년 심장병과 뇌경색으로 2번 시술받았으며 부산 금정구 부곡

동에있는 삼세한방병원에서 치료받고있다고 하였습니다.

 

2012년경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하여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 부근

에서 보청기제조하는 타보청기점에서 귓속형보청기를 양쪽으로 300만원에 구입

하였지만 큰소리가 불편하고 시끄러워 처음에는 많이 불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동 마을회관에 부산지역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방문하여

좌측 귀걸이형보청기를 25만원주고 구입하였는데 불편하여 사용하지않고 자택

보관중이며 2017년 청각장애등급 4급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 부근에서 보청기제조하는 타보청기점에서 20

19년 보청기껍질에 "DSH Harmony 8 ITC"로 표시된 양쪽 귓속형보청기(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 취급하지않는 보청기제품으로 제품사양 알수없음)를

보장구지원금+본인부담금 합계 300만원?주고 구입하였지만 잡소리와 말소리

구분이 않되어 보청기사용에 불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를 구입하고도 제대로 사용하지못하고 가족들고 대화에 불편하자 인터넷

검색으로 사위가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 운영하는 다음카페 "맑고 좋은

소리/부산 한미보청기" 게시글읽고 2022년8월22일 상담차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보청기껍질에 "DSH Harmony 8 ITC"로 표시된 양쪽 귓속형보청기(부산

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 부근에서 보청기제조하는 타보청기점에서 2019년

구입)와 마을회관에 부산지역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방문하여 귀걸이보청기를

구입하던 과정과는 차이많고 음감테스트과정에서 체험한 보청기가 불편하지않고 

도움된다고 하였지만 보청기예상효율(WRS)이 너무낮고 고객의 이해도가 낮아

사후관리에 문제있을수있고 고객의 이야기로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청구가 

2022년12월이라 하였지만 상담중 보장구지원금으로 구입했다는 보청기제조한

연도가 2019년으로 확인되어 사실이라면 2024년되어야 정상적인 업무처리일것

이고 아니라면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일수있어 사위에게 잘알아보도록 안내하고

상담종료하였습니다.

 

2022년9월 사위가 전화로 장모님이 혼자 집에있는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있는

타보청기 직원이 방문하여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으로 보청기해준다면 귓본

채취 및 서류를 작성해갔다고하여(마을회관에 방문하여 귀걸이형보청기 판매한

보청기업체임) 의료법위반행위에대해 보청기구입자나 판매자모두 처벌받을수

있음을 재설명하고 확인해보도록 안내하자 잠시후 전화와 보청기업체에서 귓본

보관하다 2022년12월에 보청기제작하여 전달할려했다는 이해되지않는 이야기

하여 항의하고 보증금 돌려받고 보청기제작을 취소하기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23년3월 그동안 청력이 많이 나빠짐으로 청각장애등급을 재진행하여 "중증"

으로 청각장애등급받고 기초생활수급자 되었다며 부산진구 부전동에있는 열린

이비후과에서 보조기기(보청기)처방전을 발급받아 사위와 방문하여 독일지반

토스보청기사 시그니아보청기 Sivantos Signia Insio 7 px ITC 귓속형보청기로

결정한후 귓본채취하여 보관하고 주민센터에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급여신청

하여 보청기구입하도록 안내공문오면 신규보청기 제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4월 경상남도 양산시청에서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수급자격 결정

알림" 공문이 우편으로 왔다며 문자로 사진촬영하여 보내와 사위와 전화통화한

결과 부산진구 부전동에있는 열린이비후과에서 받았던 보조기기(보청기)처방

전을 주민센터에 제출하였는데 경상남도 양산시청에서 지역내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보청기)처방전을 받아야된다?는 연락와서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좋은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보청기)처방전을 다시받아서 제출함으로

늦었다고하여 채취해두었던 귓본으로 독일지반토스보청기사 시그니아보청기

Sivantos Signia Insio 7 px ITC 귓속형보청기를 신규제작 의뢰하였습니다.

 

2023년5월2일 신규제작된 보청기도착하자 사위와 함께 방문하여 독일지반토스

보청기사 시그니아보청기 Sivantos Signia Insio 7 px ITC 귓속형보청기 검수후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후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청구위한 관련서류 작성하자 

보청기껍질에 "DSH Harmony 8 ITC"로만 표시된 양쪽 귓속형보청기(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 부근에서 보청기제조하는 타보청기점에서 2019년구입)와 

마을회관에서 부산지역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방문하여 귀걸이형보청기 구입후

조절하고 설명하던 과정과는 천지차이이며 말소리구분이 어느정도됨으로 도움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청기구입한지 한달되어 보조기기(보청기)검수확인 받기전에 방문하여

독일지반토스보청기사 시그니아보청기 Sivantos Signia Insio 7 px ITC 귓속형

보청기 청소와 점검한후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하고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청구위한 관련서류를 찾아갔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PCuo/7005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긍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