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고객의 청각에 맞지 않는 보청기인 경우 사후관리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청력박사 2009. 9. 1. 19:05

부산 부곡동에 사는 1932년생인 남성상담고객(2706)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에 의하면 30년전 군복무시 사격훈련후 난청이 발생하였으며 조선소의 현장근무를 40년

정도하였으나 소음구착용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이명현상이 가끔있다고 하였습니다.

2년전 8채널12밴드기능의 오픈형귀걸이형보청기를 양쪽으로 구입하여 포항지역의 보청기점에서

보청기재활과정을 받았으며 1년전 등산시 분실하여 같은 기종의 보청기를 양쪽으로 재구입하여

보청기를 사용하였으나 큰소리에 대한 불편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필요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본 한미보청기고객인 지인이 사연을 듣고는 주소까지 알려주면서 상담해보라고 하여

전화문의후 오늘 직접 본인이 보청기상담차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으며 보청기사후관리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였으나 관련검사과정을 마친후 결과를보고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청기사후관리를 위한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125

250 

500 

750 

1k 

1.5k 

2k 

3k 

4k 

6k 

8k 

3분법평균 

 좌측

30 

20 

55 

60 

65 

65 

65 

80 

85 

85 

85 

62 

 우측

30 

25 

50 

60 

60 

65 

65 

85 

95 

95 

85 

58 

 

 

 좌측

 우측

 양쪽

 비고

 SRT

85 

85 

70 

 

 MCL

95 

95 

90 

 

 UCL

105 

110 

105 

 

 보청기예상효율

 35%

 55%

55%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결과와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하여 현재 사용중인 오픈형보청기는

청각상태에 비하여 증폭이득이 부족하고 보청기의 프로그램내 소리조절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있어 000고객에게 확인한 결과 보청기사용시 불편한 문제로 포항의 보청기점을 방문하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보청기만 가지고 들어가서 조치하였다며 착용해보라는 방식으로

보청기조절을 하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며 본 한미보청기와 같이 관련검사과정이나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불편한 점에 대하여 개선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하였습니다.

사용중인 보청기를 이용하여 큰소리에 대한 불편함과 주파수간 부족한 이득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한 결과 보청기사용이 편안해졌다고 하였지만 사용중인 보청기가

근본적으로 기종선정의 문제가 있어 000고객에게 안내하고 방문시의 상태로 재프로그램하여

가족과 상의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타보청기점과도 상담을 통하여 비교하여 결정하라고

하였는데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기전 타보청기점과도 상담을 하였는데 달랐다고 하였습니다.

000고객이 사용하는 현재 보청기를 이용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할 경우 당잔은 기존 조절에

비하여 개선되었지만 몇일내로 증폭이득의 부족함과 전화통화나 손이 보청기부근으로 갈때

삐~하는 외부피드백현상등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 보청기재활비용을 받고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보청기상담사로서 양심상의 문제로 거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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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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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