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가 소모성부품에 문제있어 수리필요하지만 외손녀 뒷바라지로 미루는 부산 남구 용호동에사는 8695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4. 5. 18. 12:21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피해예방이나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 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서 신규제작과정에서 임의로 조절한 보청기로 보청기이득[볼륨]만

올렸다가 내렸다가하는 보청기상담사는 실력없는 보청기상담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소음성난청의 피해로인해 영구히 말소리구분을 못하거나 제대로 듣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질수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 용호동에사는 8695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고객은 1961년경 실머리핀으로 귀후비는데 친한 언니가 장난으로 손에

충격을주면서 들리지않자 서울특별시에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고막천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우측귀는 1971년경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이비인후과 진료는 받지

않았으며 부산 중구 동광동에있는 메리놀병원에서 2020년부터 혈압약과 당뇨

약,고지혈증약,협심증약 처방받아 복용하고있으며 2018년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부산성모병원에서 지체.청각4급받아 부산 중구 창선동에있는 의료기판매

에서 좌측 귓속형보청기를 본인부담금없이 보장구지원금으로 구입하였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에도 본인부담금 10%를 부담하지않았다면 의료법위반

행위이며 본인 및 보청기판매자모두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있음) 작은소리는 들리지않고 큰소리가 불편하여 볼륨조절기를 이용

하여 보청기를 사용하던중 애완견이 깨물어 보청기가 파손되자 부산진구 부전

동에 보청기점이 많다하여 친구와 보청기구입위해 보청기점 찾던중 부산 한미

보청기난청센타 간판보고 2021년10월6일 보청기상담차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그동안 위험한 보청기사용을 하였다며 후회하였으며 가져온 애완견이

물어 파손된 좌측 귓속형보청기(부산 중구 창선동에있는 의료기판매점에서 2018

년구입)는 보청기껍질과 플레이트부분의 교체가 필요하고 소모성부품은 점검해

봐야 전체적인 보청기수리가격과 재사용여부를 알수있겠지만 보청기제품 정보

부분이 없음으로 보청기제조사는 정확하게 알수없지만 의료기판매점에 보청기

제품을 공급하는 나라보청기사 제품일수있어 수리점검 보내도록 안내하고 좌측

귀가 소중함으로 신규보청기를 구입하고 우측은 수리가능여부를 확인한후 결정

하도록 안내하자 공감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좌측 고막형

보청기 제작위해 귓본채취하여 신규제작 의뢰하였습니다.

 

10월15일 신규제작된 보청기도착하자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

ling 5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한후 보청기착용법과

관리방법을 교육하였으며 의료기판매점에서 구입한 보청기의 제품상자를 가져와

확인한결과 나라보청기사에서 제작한 오디나보청기사 Audina Intuition 2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matrix116/40,2채널10밴드,소비자가격170만원,볼륨부착)로

확인되었으며 우측으로 방향교체하기위해 귓본채취하여 재제작의뢰하면서 볼륨

조절기는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방향교체)

 

10월25일 방향교체한 나라보청기사에서 제작한 오디나보청기사 Audina Intuition

2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부산 중구 창선동에있는 의료기판매점에서 2018년구입

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 2021년10월 방향교체함)로 보청기재활1차

과정 진행한다음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도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하였으며 고객은 본인이 죽을때까지 보청기관리를 부탁

하였습니다.

 

2021년11월12일 좌측보청기가 착용감이 좋지않고 밀려나오는 현상있다며 방문

하여 귓본채취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와

비교한결과 외비도변화로 설명한후 재제작의뢰하였습니다.(쉘교체)

 

11월24일 수리된 보청기 도착하자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 확인한결과 수리과정중에 피팅프로그렘이 초기화되어

보청기재활3차과정으로 재입력하였습니다.

 

2022년5월 큰소리발생시 자극있자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21년구입)와 나라보청기사에서 제작한 오디나보청기사

Audina Intuition 2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부산 중구 창선동에있는 의료기판매

점에서 2018년구입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 2021년10월 방향교체함)

청소와 점검한후 보청기재활4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청기청소와 배터리구입차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21년구입) 점검한결과 소모성부품에 문제있어 수리

안내하였지만 서울에사는딸집에서 수능준비중인 외손녀 뒷바라지에 당장 보청기

없으면 않된다하여 청각장애인으로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청구가 가능함으로

신규보청기 진행도 안내하였지만 다음에 부산내려올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BYFs/7949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