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보청기가격의 진실과 보청기반품하면서 환불받을때 금전피해를 방지하고 손해보지않는 방법은?

청력박사 2017. 9. 22. 12:12

보청기는 보청기구입시 보청기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서비스비용을 함께 선납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구입하였으나 보청기상담시와 달리 불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자제품과는 달리 당연히 반품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보청기상담사의 과실여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어야하지만

우리나라현실은 이러한 관련법규가 없는 실정임으로 주의해야합니다.

보청기점에서는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보청기를 반품할 수 있는 기간이

거래하는 보청기제조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2~3개월내에는

가능함으로 본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는 보청기재활과정 2개월내에

보청기상담사의 귀책사유로 반품될 경우에는 보청기구입대금을

전액 환불하고 있으며 보청기고객의 사정으로 보청기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도

보청기고객과 협의하여 보청기대금 일부를 환불함으로 보청기를 구입하고 난후

사용하지않는 경우를 "0"화하는 것을 목표로 보청기고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청기상담시 보청기효율이나 보청기사용에 따른 문제에대해

사전에 고지하지않은 경우라면 100% 보청기상담사의 귀책사유라고 생각하고

업무에 반영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청기상담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고객 개인적인 사유로

보청기를 사용하지않을 경우에도 미경과 보청기사후관리서비스료를 반영하여

정산처리함으로 보청기고객의 비용부담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청기구입전 보청기상담과정에서 보청기구입한후 진행할 보청기재활과정에대한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꼼꼼하게 비교파악하면서 보청기반품과

환불조건에대해 사전에 문서로 남겨놓는다면 업무처리에 도움될 것이고 필요없는

금전손실을 방지할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