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장구 급여비청구 및 수령(보청기 등)에 대한 자격기준 변경

청력박사 2008. 11. 18. 12:28

2008년2월15일부터 보장구 급여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보장구 수입.제조.판매업소에서도 청구할 수 있었으나

불법적인 청구행위로 인하여 직접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

보장구 급여비 청구 및 수령 자격기준(공통사항)

  -급여비 청구자격:급여 받은 자 또는 그 가족

      가족관계 확인 서류:건강보험증,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보장구 수입.제조.판매업소는 청구자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