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이명관련

보장구지원금으로 구입한 벨톤보청기 Beltone AY4 CIC UP 고막형보청기 가져온 경상남도 양산시에사는 257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2. 7. 29. 18:29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시에사는 257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고객은 1990년 돌발성난청 발병해 서울특별시에있는 대학병원에서 치료

한다음 청력회복되지않자 청각장애4급으로 진단받았으며 일상생활에 난청으로

불편하여 부산진구 부전동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600만원주고 양쪽에 스타키

보청기사 Starkey AXENT II TY 4채널8밴드기능 고막형보청기를 착용하였지만

보청기착용하면 오히려 생활에서 더 불편하여 구입한 보청기점에서 여러차례

소리조절과정 거쳐도 해결되지않자 해당 보청기제조사 직원이 서울에서 출장

오는 날에 맞추어 보청기구입점 방문하여 소리조절받았으나 불편한점이 개선

되지않아 보청기를 거의 사용않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2005년12월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와 인연이되면서 1차적으로 보청기상담

하였지만 상담내용을 이해하지못해 건전지구입과 보청기청소만하면서 필요시

에만 사용하다가 2008년6월 청력이 더 나빠지면서 보청기사용이 필요함으로

재방문하여 상담한다음 보청기재활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음 보청기재활2차

과정까지 진행하면서 더신뢰하게 되었으며 과거의 실패경험에서 보청기에대한

불신감이 많은 상태에서 보청기는 구입하지않고 소리조절만으로도 불편함이

없어지고 보청기가 도움됨으로인해 함께 방문한 부인이 그동안의 불편하였던

일상생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기능 보청기라도 상담사 소리조절업무능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것이

보청기임으로 한미보청기에서 취급하는 제조사 제품인 경우 신규로 보청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보청기재활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 재활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청기를 사용하나 불편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회원님께서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사용 보청기의 문제점에 대하여 상담해보기 바랍니다.

 

2009년12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한미보청기와 인연맺은지도

4년되었다며 사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어 감사하다고 인사하였습니다.

 

2010년3월 보청기소리 약하다고 방문하여 보청기를 전자현미경으로 확인결과

물기있는 이물질 있음으로 고객에게 확인시키고 소모성부품 문제로 파악됨으로

해당 제조사에 점검과 조치의뢰하였습니다.(REC,MIC교체)

 

2010년12월 청각변화 확인위해 기도청력검사하여 기존검사자료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사용중인 보청기 출력부족에대해 설명하자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11년3월 보청기소리약해 방문하여 확인결과 이물질문제로 제거하고 건전지

구입후 청각에 맞는 보청기로 바꾸어야 하는데 자금문제로 고민이라하였습니다.

 

2011년8월, 2002년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소리 약해 방문하여 확인결과

보청기소모성부품 문제로 파악되어 해당 제조사에 점검의뢰하였습니다.(냉땜)

 

2011년9월 딸과 방문하여 2002년11월 구입한 스타키보청기사 4채널8밴드기능

AXENT II 고막형보청기가 핵심부품(AMP) 문제로 수리효율없다는 해당 제조사

점검의견에 폐기(L)후 스타키보청기사 6채널6밴드기능인 S-P 5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하고 신규제작하기위해 귓본채취하였으며 그동안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로 불편없도록 보청기사후관리해줌에 감사인사하면서 함께 방문한 딸은

양심적으로 보청기고객관리함으로 천당가실 것이라는 극찬을 하였습니다.

 

2011년11월, 2002년 부산진구 부전동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하였던 우측

스타키보청기사 AXENT II TY 고막형보청기가 외부피드백현상으로 불편함으로

보청기껍질 교체하기위해 방문하여 신규구입보청기사용에 만족한다면서 방문한

딸이 "원장님은 복받으실겁니다"는 말로 부친의 보청기사용으로 가족간에 대화

되는 것에 감사표현하였습니다.

 

2011년12월, 2002년11월 부산진구 부전동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스타키

보청기사 Axent II TY 고막형보청기 건전지도어 연결핀덮개가 파손되어 방문하여

수리의뢰하였습니다.

 

2012년1월,2002년11월 부산진구 부전동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스타키

보청기사 Axent II TY 고막형보청기가 외부피드백현상 발생하여 귓본채취한다음

재제작의뢰하였으며 2011년11월 보청기껍질 재작한 건으로 무상수리보증기간

내이며 그동안의 보청기관리에 신뢰하여 울산광역시에사는 사돈(3677)을 소개

하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3월,2011년9월 구입한 스타키보청기사 Ignite-P 30 CIC 고막형보청기가

소리약해 방문,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해당 제조사에서 REC 교체하였습니다.

 

2012년7월 딸과 방문하여 보청기 3개 청소하고 2002년 부산진구 부전동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하였던 스타키보청기사 Axent II TY 고막형보청기 손잡이끈

떨어짐으로 재부착하였으며 지인중에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불편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한미보청기를 소개해주어도 믿지못한다며 안타깝다하였습니다.

 

2012년8월,2011년9월 구입한 스타키보청기사 Ignite-P 30 CIC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9차과정 진행하고 부산진구 부전동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2002년

구입하였던 스타키보청기사 Axent II TY 고막형보청기는 소리나지않아 수리의뢰

하였습니다.(최대한사용)

 

2013년2월,2011년9월구입한 스타키보청기사 Ignite-P 30 고막형보청기가 소리

않난다고 방문하여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보청기수리 의뢰하면서 설날에

가족들이 모인다고 보청기수리를 빨리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REC교체)

 

2013년7월 예비용으로 사용하는 부산진구 부전동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스타키보청기사 Axent II 고막형보청기에 건전지를 거꾸로 힘을주어넣다 플레이트

부분이 파손되어 방문하여 수리의뢰하였으며 스타키보청기사 Ignite-P 30 고막형

보청기는 청소후 보청기재활10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3년1월 예비보청기까지 3개 좌측보청기 소리나지 않는다고 방문하여 점검

결과 REC입구에 이물질막힘으로 전자현미경으로 확인시킨후 제거하자 정상작동

하였으며 고객은 방향감으로인해 우측에도 보청기착용하고 싶다하여 음감테스트

과정 진행하면서 스타키보청기사 Ignite-P 30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한다음 귓본

채취하였습니다.

 

2014년2월 신규제작된 스타키보청기사 Ignite-P 30 우측 고막형보청기를 찾기

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재활1차(누계12차)과정 진행하였으나 외부피드백현상이

발생함으로 재제작의뢰하였습니다.(SHELL교체)

 

2015년1월 스타키보청기사 Ignite-P 30 좌측 고막형보청기가 작동중단된다며

방문하여 점검결과 배선단락이나 땜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단자의 재납땜)

 

2015년4월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점검한결과 REC입구내에 물기있는

이물질많음으로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확인시킨후 중이염아님으로 세면시

외이도내에 물이 들어가지않도록 안내하고 수영용 귀마게사용 추천하였습니다.

 

2015년5월 스타키보청기사 Ignite-P 30 좌측 고막형보청기가 소리약하다고

방문하여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REC교체)

 

2016년4월 스타키보청기사 Ignite-P 30 고막형보청기를 착용하고도 작은소리

듣기 부족함있다며 방문하여 기도청력검사와 보청기점검한다음 보청기재활12차

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5월18일 스타키보청기사 Ignite-P 30 좌측 고막형보청기(2011년구입)가

삐~하는 잡소리난다며 방문하여 외부피드백현상에대해 안내한다음 귓본을 채취

하였습니다.(SHELL교체)

 

5월21일 SHELL교체한 스타키보청기사 Ignite-P 30 좌측 고막형보청기(2011년

구입)찾기위해 방문하여 착용결과 외부피드백현상있어 재제작접수하였습니다.

(SHELL교체)

 

5월27일 수리된 좌측 보청기찾기위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Ignite-P 30 

우측 고막형보청기(2014년구입)도 수리접수하였습니다.(REC교체)

 

2018년1월 보청기소리 약하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Ignite-P 30 고막형

보청기(L:2011년,R:2014년구입)를 청소와 점검한다음 보청기재활13차과정 진행

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살다 4년만에 경상남도 양산시로 이사왔는데 보청기소리나지않아

방문하였다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Ignite-P 30 좌측 고막형보청기(2011년

구입) 점검결과 이물질막힘으로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확인시킨후 제거한후

외이도내 확인결과 솜봉으로 외이도청소하면서 솜봉이 빠지면서 막혀있어 제거

하자 잘들린다고 하였으며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Axent II TY 좌측 고막형

보청기(부산진구 부전동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2002년구입)도 청소하고 점검한

결과 기기는 이상없지만 청력대비 보청기출력이 낮음으로 설명하였으며 서울에

살때 2017년 서울특별시에있는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보장구지원금으로

벨톤보청기사 Beltone AY4 CIC UP 우측 고막형보청기(matrix130/70,10채널,

소비자가격300만원)를 구입하였지만 불만족하여 항상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

생각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보청기사후관리를 부탁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PCuo/6670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긍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