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이명관련

버나폰보청기사 CARISTA 3 ITC PD 귓속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과정 진행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에사는 6901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18. 11. 10. 15:05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에사는 6901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대학시절때 주변에서 난청있다는 이야기들었으며 30세때 서울대학교병원

에서 진료결과 치료나 수술로는 회복되지않는 청신경손상 난청으로 진단받았다고

하였습니다.


1977년부터 이명현상있으며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하여 1993년 부산 동래구

지역 타보청기점에서 스타키보청기사 단순증폭방식의 좌측 귓속형보청기를 50여

만원주고 구입하였지만 하루만에 불편하여 포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실패로인해 마음의 문을 닫고 대인관계도 하지않고 생활하는 것이 안타까워

한미보청기고객(023)인 누나가 설득하여 부인과 함께 보청기상담위해 2017년12월

14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필담을 겸하여 안내하자 보청기착용이 도움된다하여 버나폰보청기사 CARISTA 3

ITC PD 귓속형보청기로 결정하고 보청기제작위해 귓본채취하였습니다.


12월22일 보청기가 제작되어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CARISTA 3 ITC PD 귓속형

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한다음 보청기착용법과 관리방법을 교육한후에

보장구지원금 청구위한 관련서류 발행하여 열린이비인후과 서면에서 보장구검수

확인서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지원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18년1월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 버나폰보청기사 CARISTA 3 ITC PD 귓속형

보청기착용하면서 불편한 문제에대해 필담을 병행하여 파악하면서 보청기재활2차

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3월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문제에대해 A4용지에 기록하여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CARISTA 3 ITC PD 귓속형보청기(2017년구입)로 보청기재활3차

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9월 보청기사용하면서 불편했던 문제에대해 A4용지에 기록하여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CARISTA 3 ITC PD 귓속형보청기(2017년구입)로 보청기재활4차

과정 진행하였습니다.(새소리,설겆이소리,사람음성구분문제)


오늘은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문제에대해 A4용지에 기록하여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CARISTA 3 ITC PD 귓속형보청기(2017년구입)로 보청기재활5차

과정 진행하였습니다.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