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이명관련

렉스톤보청기 REXTON Sterling 5 CIC 고막형보청기로 재입력한 부산진구 부암동에사는 1871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2. 8. 11. 18:44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산진구 부암동에사는 1871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고객은 초등학교시절 중이염으로 난청발생하였으나 별다른 치료는 받지

못하였고 지금은 물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부산진구 부전동에있는 의료기판매

에서 단순증폭방식 귀걸이형보청기 구입하여 사용하던중 낚시하다 보청기를

분실하고 2005년9월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로 상담차 방문하여 보청기기종

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과정 진행한후 감각신경성난청용 보청기 추천

하였으나 비용문제로 좌측에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F80HT+ BTE 단순증폭

방식 귀걸이형보청기를 "사용 보청기 주의사항 교육"을 실시한다음 확인서에

서명날인후 착용하였습니다.

 

2010년8월 그동안 잘사용하던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F80HT+ BTE 단순

증폭방식 귀걸이형보청기(2005년구입)가 물에 빠져 사용되지않자 같은 성능

보청기를 구입하기위해 방문하여 값싼보청기 구입하는데도 여러가지 검사와

자세한 설명으로 보청기사용에 도움되었으며 신뢰되어 다시 방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14년6월11일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F80HT+ BTE 단순증폭방식 귀걸이

형보청기(2010년구입)가 소리약하다며 방문하여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한후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 Series-P 2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를 

귓본채취하여 신규제작 의뢰하였습니다.(기기노후로 수리효율없음)

 

6월19일 부인과 신규제작된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 Series-P 2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 찾기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한후 큰소리에 불편

하지 않으면서 작은소리로 부부간에 대화됨에 만족하였으며 예비보청기문제로

귀걸이형보청기에 대하여도 상담하였으며 검토해보기로 하였습니다.

 

6월23일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차 방문하여 수리의뢰하였던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F80 HT+ BTE 단순증폭방식 좌측 귀걸이형보청기(2010년구입)

"기기부식과 노후심하여 수리효율없음"이라는 제조사 보청기수리보고내용에

의거하여 폐기하고 예비보청기에대해 상담하였습니다.

 

2017년3월 보청기소리약하다고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 Series-P

2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14년구입) 점검한결과 MIC가 탈락되어있어 전자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확인시킨후 임시고정한후 보청기재활3차과정 진행한다음

보청기수리접수하였습니다.(MIC고정)

 

2017년10월7일 추석연휴기간중에 보청기를 손에 들고있는데 강아지가 먹이인줄

알고 씹어 파손되었다면서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 Series-P 2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14년구입) 점검한결과 AMP에만 이상없으면 재사용 가능

한것으로 파악됨으로 보청기껍질교체위해 귓본 채취하여 수리접수하였습니다.

(AMP문제로 수리효율없음)

 

10월17일 "AMP문제로 수리효율없음" 보청기제조사 판정에 보청기고객이 재점검

받고 싶다고하여 다른 보청기제조사에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 Series-P 2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14년구입)점검의뢰하였습니다.(신호없음 ,수리안됨)

 

10월26일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 Series-P 2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14

년구입)가 AMP문제로 수리효율없다는 수리결과에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CARISTA 3 CIC P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한후 귓본채취하여 신규제작

의뢰하였습니다.

 

2017년11월 신규제작된 보청기가 도착하자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

fon CARISTA 3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계4차)과정 진행

하였습니다.

 

2022년6월15일 보청기가 소리약하다면서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CARISTA 3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2017년구입)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를 권했지만 몇일뒤 여행문제로 수리접수못한다면서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하고 귓본채취하여 신규제작

의뢰하면서 여행갔다와서 수리도 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23일 신규제작된 보청기 도착하자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

ling 5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계5차)과정 진행한후 버나폰

보청기사 bernafon CARISTA 3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2017년구입)는 수리

접수하였습니다.(MIC,REC교체)

 

2022년7월 보청기가 기존보청기에비해 압박감과 크기문제로 불만이라며 방문

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를 귓본 채취

하여 재제작 의뢰하였습니다.(쉘교체)

 

오늘은 쉘교체한 보청기도착하자 방문하여 수리과정중 피팅프로그렘 초기화된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6차

과정 진행으로 피팅자료를 재입력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6X/7186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긍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