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보청기관련

노인정,경로당,복지관다니면서 병원알선부터 보청기판매까지 차량제공과 보청기판매후 판매수당받는 영업행위가 만연

청력박사 2018. 1. 12. 18:49

1885번 보청기고객건을 진행하면서 알게된 사실을 회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경로당,복지회관등을 다니면서 청각장애등급부터 보청기구입까지 20만원

(병원검사비 69,000원과 보청기본인부담금 131,000원)으로 가능하다며 영업활동

하고 수수료를 받는 보장구지원금을 목적으로하는 신종 보청기영업형태가 확인

되었으며(사무실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다고함) 고객이 한미보청기난청센터

에서 보청기를 했다고하자 회유작업을 하면서 본인부담금까지 면제해주겠다는

(의료법위반사항) 이야기와 수고비 20만원과 한미보청기에서 10만원을 더받아 

30만원을 달라는 이야기까지 보청기찾기위해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기전

전화로 전달함으로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는 절대로 의료법위반행위를 할수가

없음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아들이 최종적으로 한미보청기난청센터

에서 보청기 관리받도록 결정해주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주변에는 보장구지원금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되다보니 청각장애

등급이 가능한 난청인을 상대로 병원알선부터 보청기판매까지 차량제공과 방문

하여 보청기판매후 판매수당을 받는 영업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