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난청으로인해 청각장애 등록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청각장애등급절차)

청력박사 2017. 9. 29. 17:18

난청으로 청각장애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사항을 참조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1.먼저 지역내 이비인후과병원에 전화로 청각장애등록위한 진단가능한지 확인.
청력검사횟수와 소요기간,검사비용이 병원마다 다름으로 사전에 확인.

그리고 청각장애진단 경우 개인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진단받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종합병원에서 진단받는 것보다 유리함으로

가급적 개인 이비인후과병원 이용.

2.각 동,구청의 장애인담당자에게가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이때 방문할 병원에대해 질문함으로 1번사항을 먼저 하도록 안내한 것임.

3.발급받은 "장애진단의뢰서" 가지고 사전확인된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 받음.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결과중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하며 유발반응청력검사로 신뢰도를 확보함.

평균치는 신6분법으로 {500+(1000X2)+(2000X2)+4000}/6

청각장애진단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에서 관련검사를 받은다음

검사결과를 각 동,구청의 장애인담당자에게 제출하여도 가능함.

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진단심의를 거쳐 동사무소를 통하여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보가옴. 평균적으로 청각장애등급 신청부터

청각장애등급 판정결과후 복지카드를 수령할때까지 2개월정도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