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락동에 사는 1926년생인 여성고객(214)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자 서면지역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3개의
단순증폭방식 귓속형보청기(1994년10월,1999년12월,2002년3월 각 50만원에 구입)를
가지고 2005년11월 한미보청기를 방문상담하였으며 본 한미보청기에서 2005년12월
가끔 귀에 물이나서 1채널기능 귀걸이형보청기를 구입하여 재활과정을 진행하였으며
보청기에 만족하여 물이나지 않는 기간에 착용하기 위해 2006년10월 4채널8밴드기능
귓속형보청기를 착용하고 귓속환경에 따라 바꾸면서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000고객은 보청기사용에 불편이없자 저를 아들같이 생각하여 본 한미보청기 방문시
여러가지 간식거리를 사오곤 하는데 2009년7월에는 점심을 같이 먹고 싶다며
사무실로 갈비탕을 배달주문하여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대금을 본인이 계산해야
마음이 편하다고하여 굳이 000고객이 음식대금을 지불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한미보청기고객중에는 000고객과 같이 인정이 많은 고객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처음 인연의 시작은 보청기재활과정으로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같이...
손자같이...형제같이...친구같이 생각하고 재활과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물론 보청기재활과정의 만족을 기반에 두고 보청기상담사와 고객으로서의 관계입니다.
처음 보청기상담시에는 실패한 경험이나 주변의 불신감으로 인해 경계하고 시작하지만
보청기상담과 보청기재활과정에서 만족하면서 신뢰하게되고 서로간에 정이 들어가는
보청기상담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9년10월에는 귀걸이형보청기용 이어몰드와 귓바퀴부분의 접촉부분에서 피부가
짖무름현상이 발생하여 통증을 호소하여 접촉면을 마모하여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2009년12월에는 보청기착용중 갑자기 소리가 크게들려 확인결과 귀에서 물이나와
보청기점검을 위해 방문하였으며 보청기청소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3월에는 아들과 함께 건전지구입과 청소를 위해 방문하여 몇일전 모임에
000고객이 홀로 참석하면서 넘어져 다친 경우가 있어 아들이 걱정되어 모시고
방문하였다며 그동안 친절하게 어머니를 대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귀걸이형보청기착용시 외부피드백이 발생하여 이어몰드를 제작의뢰하고
귓속형보청기는 소모성부품문제로 해당제조사에 점검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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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여 컴퓨터로 보청기재활을 진행해야하는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보청기소비자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검사를 실시하는가?
*헤드폰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기도검사)-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머리띠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골도검사)-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말소리를 50%정도 알아듣는 점을 검사하는가(SRT)-작은소리의 조절점을 알기위해
*말소리를 편하게 듣는 점을 검사하는가(MCL)-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을 검사하는가(UCL)-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보청기예상효율에 대한 검사를 하는가((WRS)
-보청기구입전 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를 사전에 알수있으며 보청기재활과정에서
개선되는 정도를 비교하여 상담사가 재반영하기 위한 기준이며 보청기고객도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함으로 신뢰에 대한 문제를 사전 예방함
*추천할 보청기의 기능을 찾기위한 과정을 진행하는가(음감테스트과정)
-보청기는 사용고객의 청각상태 및 음감에 따라 개인별로 필요한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럼으로 보청기구입전 필요한 기능을 찾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과정을 통하여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에 관한 업무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추천하는 보청기의 기능에 대하여 세밀하게 파악하고 관찰하여
충분하게 조절기능을 활용하는지와 필요이상의 기능이 아닌지에 대하여도 살펴야
하며 변화하는 청각에 대한 대안까지 감안하여 기종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상담센터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큰소리에 대한 불편을 사전에
알 수 없음으로 필히 큰소리 및 기타 불편한 소리에 대하여 불편하지 않고록하는
업무개선능력을 보청기상담사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보청기상담사가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만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한다면
조절기능이 많은 보청기로 재활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불하는 보청기가격에
비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손실인 것입니다.
*보청기구입후에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파악해야합니다.
보청기는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보청기수명이 다할때까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보청기상담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보청기 기계에 대한 보청기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과는 다름)임으로 보청기구입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당당하게 상담사에게 개선을 요구해야하며 이러한 사후관리가
상담시와 달리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반품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일부 보청기상담사중에는 보청기상담시와는 달리 판매후에는 상담시에 제시하지
않은 여러가지 핑계나... 적응하면된다던지... 보청기사용고객의 귀문제로 별다른
조치없이 보청기사용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청기재활과정을 보청기상담사가 직접하지 않고 보청기제조사 직원이
보청기점으로 출장와서 진행한다던지, 보청기제조사와 컴퓨터 원격연결을 하여
보청기소리조절을 실시한다면 구입한 보청기의 조절기능에 대해 보청기상담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재활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반품기한이 있음으로 보청기상담시 문서로 반품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노약자의 상담에는
보청기에 대하여 정보를 가진 가족이 필히 참여하여 동참하기를 추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상담사의 공인화나 업무에 대한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보청기상담사간 업무능력 편차가 상상이상임으로 제조사 선택이전에
먼저 보청기상담사의 선택이 보청기사용의 성공과 실패에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아래의 평가표에 의해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점검한다면 도움되겠지요?
보청기 상담시 점검항목 |
필요한 이유 |
기도검사 실시여부 |
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
골도검사 실시여부 |
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
말소리 50% 인지점(SRT) |
작은소리의 조절점을 알기위해 |
편하게 듣는점(MCL) |
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UCL) |
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
어음검사 및 보청기 예상효율 제시(WRS) |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하고 상담사와의 책임관계 구분 |
음감테스트 실시여부 |
청각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찾고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때 추천하는 보청기의 조절기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불편사항에 대해 조치하는지를 확인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으로 조절하거나 보청기회사에서 출장와 재활과정을 진행한다면 재활업무 능력파악에 심사숙고 할 것 |
보청기 기종 변경조건에 대해 |
보청기재활과정중 조절기능 부족으로 보청기기종변경시 피해를 막기위해 |
추천 보청기기종 및 가격 비교 |
상담사의 업무능력이 동일한 경우 보청기구입가격 비교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가격비교는 무의미함 |
사후관리관련 장비 |
성능분석기,청소기,테스트기,수리장비등 쾌적한 보청기사용을 위한 관리장비 |
반품조건 및 환불조건,반품기간에 대해 |
상담사 책임문제로 반품시 금전피해 예방 |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한 기록유지에 대하여 |
상담사의 귀책사유로 청각손실의 피해에 대비 |
사무실 방문 고객의 반응 평가 |
고객 만족도 평가 |
경영상태 파악 | 보청기사용기간동안 재활비용 선납지불함으로 |
"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 의거)
즉,보청기의 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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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교수는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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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난청,청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인터넷 다음카페 『맑고 좋은소리』에서 찾아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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