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청구가능일자 확인한후 신규발주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사는 9412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4. 5. 23. 15:55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피해예방이나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 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서 신규제작과정에서 임의로 조절한 보청기로 보청기이득[볼륨]만

올렸다가 내렸다가하는 보청기상담사는 실력없는 보청기상담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소음성난청의 피해로인해 영구히 말소리구분을 못하거나 제대로 듣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질수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사는 9412번 보청기고객 딸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로 전화하였습니다.

 

보청기고객은 1970년경 이발소에서 귀청소하던중 좌측귀를 찔린후 중이염발생

하였으며 고막천공상태이며 2004년부터 혈압약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있던 김형규내과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다 폐업하자 2021년부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남동에있는 박영호내과에서 역류성식도염약과 함께 처방

받아 복용하고있으며 2013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있는 창원파티마

병원에서 위암수술후 장유착으로 3번의 재수술하였으며 경상남도 창원시에있는

커피제조공장에 2년근무하면서 소음방지구 착용하였지만 직원중에 소음성난청

피해입는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자 2019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남동에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등급 "경증"받은후 병원과 연계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에 있는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우측 고막형보청기를 구입하였지만 말소리구분되지않고 큰소리

불편하여 몇번이나 조절해도 불편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2021년 보청기 분실하자

포낙보청기사 PHONAK Virto B 30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matrix109/40,8채널,

소비자가격280만원)를 60만원에 재구입후에도 불편함은 마찮가지라 하였습니다.

 

2024년3월 보청기고장으로 수리를 했음에도(보청기제조사 확인결과 MIC교체함)

소리가 들리지않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남동에있는 이비인후과 병원과

연계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에 있는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는

신규보청기를 구입하라하여 알아보던중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 1954번 보청기

고객인 조카가 추천하여 2024년4월9일부인과 함께 상담차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남동에있는 이비인후과 병원과 연계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에 있는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분실한 보청기와 재구입한 포낙보청기사 PHONAK Virto B 30 CIC 고막형보청기

구입시 상담이나 검사과정과는 차이많고 음감테스트과정에서 체험한 보청기가 

불편하지않고 말소리구분에 도움된다 하였지만 양쪽귀가 중이염으로 고막천공

상태이고 물기도 있음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부터 안내하였지만 생활에 불편으로

우측부터 신규보청기구입을 희망함으로 귓본채취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를 신규제작 의뢰하고 출력부족시 귀걸이형

보청기 착용해야함을 안내한후 보청기제작기간내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도록

안내하였고 2024년8월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청구가 가능함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다 전화로 확인됨으로 좌측보청기는 그때 진행하도록 안내하면서 이비인

후과에서 그동안 검사했던 청력검사 자료를 가져오도록 안내하였으며 보청기

고객은 보청기착용한지 5년만에 청각장애등급 "경증"에서 "중증"으로 청력이 

나빠진것이 실력없는 보청기상담사의 업무진행일수있음이 보청기고객과 상담

하면서 느꼈으며 하루라도 빨리 보청기상담사 업무 책임에대한 관련법규가 제정

되어야을 다시한번 회원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4월22일 신규제작된 보청기도착하자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한후 보청기착용법과 관리방법

교육하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남동에있는 이비인후과 병원과 연계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에 있는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2021년

구입한 포낙보청기사 PHONAK Virto B 30 CIC 고막형보청기와 달리 작은소리로

부인과 대화되자 만족한다 하였지만 외부피드백현상으로 재제작 의뢰하였습니다.

(쉘교체)

 

2024년5월2일  재제작된 보청기가 도착하자 부인과 아들이 함께 방문하여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설명한후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우측 고막형

보청기로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하였지만 외부피드백현상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음으로 재제작 의뢰하였습니다.(쉘재제작)

 

5월11일 쉘재제작된 보청기도착하자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3차과정 진행한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확한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신청가능일자를 알아본다음 좌측 보청기에대한 

신규진행에대해 상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청구가능일자를 확인

결과 2024년8월1일 이후라하고 우측 보청기만으로는 소리듣기에 불편하다하여

미리 채취해둔 귓본으로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고막형보청기를

신규제작 의뢰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3AYN/7253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