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구입한 보청기가 보청기 껍질(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없다면 정품이 아

청력박사 2008. 2. 25. 16:53

오늘 오전에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소개한 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를 가지고

상담센터를 방문한 고객분과 상담을 하면서 알게된 내용입니다.

난청이 있어 6개월전에 이비인후과병원을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병원에서

소개해준 00보청기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였는데 큰소리에 머리가 아프고 왕왕거려

이비인후과병원이나 구입한 00보청기점을 방문해도 처음에는 그렇다면서

참고 보청기를 사용하다보면 점차 좋아진다고 하여 그동안 참았는데

도저히 불편하여 보청기 사용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손녀가 인터넷을 검색하여

상담센터를 찾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한 결과 보청기의 껍질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보청기로서

제조사, 제품정보 등을 알수 없었으며 보증서나 이러한 것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료기기의 취급(법 제18조 내지 제24조) 기준에 보면

제조사명,제품명,형명(모델명),제조번호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청기의 수리업에 있어서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청기를 구입하였는데 이러한 기재사항이 없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차후에 보청기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책임 및 중고 보청기의 구입가능성과

청각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가

신품보청기를 구입하였는데도 아무른 표시가 없거나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과에 문의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실시하는 것은...특히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을 상대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한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사기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하는 보청기판매자가 있다면 당연히 법의 조치를 받아야하고

이러한 보청기판매상과 연계한 병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비인후과병원에서도 현재 연계된 보청기판매점에 대하여

도덕성과 업무 자질을 잘살펴 병원의 위상에 흠이되지 않도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올바른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도

그리고 신뢰하면서 보청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