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과거의 좋지못한 보청기에 대한 기억으로 건전지도 본 한미보청기에 신청한다는 여성고객

청력박사 2009. 9. 7. 13:42

경상남도 고성군에 사는 1944년생인 여성고객(286)이 본 한미보청기로 전화하였습니다.

000고객은 경상남도 고성군에 살고 있는데  2006년1월 사용하던 좌측 보청기가 삐~하는

외부피드백현상이 있어 껍질교체를 위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서 인연이 되었습니다.

2003년3월 타보청기점에서 2채널기능의 고막형보청기를 양쪽에 550만원을 주고 구입한후

2005년7월 실수로 좌측보청기가 물에 빠져 해당 보청기점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수리가

않된다고하여 신규보청기를 15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다고 하였으나 보청기 껍질에 표시된

일련번호를 확인한 결과 2003년도에 제작된 보청기로 확인되었으며 우측 보청기와 일련번호가

연결되어 있어 해당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수리의뢰한 보청기를 외형 및 REC만 교체하여

신품이라고 000고객을 속여 신규보청기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000고객은 해당 제조사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렸고 본 한미보청기에서도 계속적으로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고객의 의견을 전달하여 해당 제조사에서 신규보청기 제작에 대한 비용은

해당 보청기점에 청구하기로 합의하고 2006년8월 4채널8밴드기능의 자동전화기능이 있는

고막형보청기로 제작하여 해결되었고 현재 우측에는 2003년 제작된 2채널기능의 보청기를,

좌측에는 2006년 제작된 4채널8밴드기능의 자동전화기능이 있는 고막형보청기를 사용하여

보청기 재활과정을 받고 있으며 본 한미보청기에 대한 신뢰가 높은 보청기고객입니다.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 구입 후 불편했던 문제가 본 한미보청기에서 보청기재활과정에서

소리조절을 통하여 해결되었고 별도의 추가비용없이 새로운 보청기를 사용하게 되었으니

000고객의 경우 만족도나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편입니다.

보청기에 대하여 대부분의 보청기소비자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청기껍질을 확인하면 보청기제조사,보청기제품명,제품일련번호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보청기를 구입하였는데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거나

정상적인 제작된 보청기제품이 아닐수 있으니 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청기제조사에 따라 일련번호 표기가 다를 수 있으나 보청기보증서나 사용설명서를

확인해 보면 보청기제조일자를 알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으니 잘살펴보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가 불편하지만 구입한 보청기점을 방문하여도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고가의 보청기를 추천한다면 이는 상식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업무능력이 있는 보청기상담사라면 최초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예상문제점과

보청기사용시의 예상효율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되어야지 보청기상담시에 제시되지 않고

보청기재활과정에서 청각상태의 문제라거나 새로운 보청기의 추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상담과정에서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과정과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하여 청각상태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추천하고 있으며

보청기재활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추가기능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하여

차상위기능의 보청기가격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기종변경이 가능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보청기를 구입하고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고 이에 대하여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용중인 보청기의 건전지재고가 얼마없어 택배로 신청하기 위해 전화하였습니다.

양쪽 보청기를 불편없이 잘사용하고 있으며 과거의 좋지않는 기억으로 인해 건전지도

본 한미보청기에 신청한다면서 보청기사용에 불편한점이 있으면 방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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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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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