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고막형보청기 플레이트주변을 누르면 보청기음 변화있어 수리접수한 부산진구 당감동에사는 6008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2. 6. 30. 16:31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산진구 당감동에사는 6008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선박에서 선장업무를 20년정도하면서 소음있는 장소출입시 소음방지구는

착용하지 않았고 26세경 우측에 갑자기 난청발생하여 3일뒤 부산 성분도병원에서

통원치료하면서 주사요법까지 받았지만 청력회복 않되었고 좌측은 40대시절부터

서서히 난청진행되었으며 2006년경 중이염으로 고막천공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장인이 난청으로 일상생할에서 불편하여 귀걸이형보청기 구입하였지만 별도움이

않된다며 방치해둔 보청기를 잠시 착용해보았는데 잡음많았다 하였으며 인터넷

검색으로 보청기에대해 알아보던중에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알게되어 2017년1월

9일 부인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의료기기인 보청기 다루는 보청기상담사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 없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하면서 좌측에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하고 보청기제작위해 귓본채취하였습니다.

 

1월14일 보청기제작되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한다음 보청기착용법과 관리방법을 교육하였으며 장인이

부산 부전동지역 의료기판매점에서 구입했다는 독일지멘스보청기사 Lotus 23M

귀걸이형보청기를 가져와 보청기사용에 주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1월17일 보청기소리 작다며 방문하여 보청기점검과 청소한다음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1월19일 큰소리는 불편하지않지만 종이소리등 고주파수대역 소리가 부담스럽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

하였습니다.

 

1월26일 큰소리는 불편하지않으나 그릇소리등 고주파수대역 소리가 부담스럽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3차과정 진행

하였습니다.

 

2017년2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로 계획된 보청기재활4차과정 진행후 세면시 외이도내에 물이 들어

가는 것을 예방하기위해 수영용귀마게도 구입하였습니다.

 

2017년7월15일 보청기소리 약해졌다며 방문하여 보청기성능분석기 FONIX 7000

으로 측정해본결과 보청기는 이상없음으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

보청기 청소한후 보청기재활5차과정 진행하고 방향감 불편으로 우측에도 스타키

보청기사 3 Series-P 20 고막형보청기를 착용하기로하고 제작하기위해 귓본채취

하였습니다.(좌측에 사용중인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 단종)

 

7월22일 우측보청기 제작되어 방문,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좌측 고막형

보청기와 3 Series-P 20 우측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계6차)과정 진행

하였습니다.

 

7월29일 우측보청기가 오히려 말소리구분 방해한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좌측 고막형보청기와 3 Series-P 20 우측 고막형보청기를 청소와

점검한다음 이유에대해 설명한다음 보청기재활7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8월 아직도 우측보청기가 오히려 말소리구분을 방해한다며 방문, 기도검사

진행하여 청각변화 확인한후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좌측 고막형보청기와

3 Series-P 20 우측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8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12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고막천공된 좌측귀에 임시로 고막

때우는 치료받아 스타키보청기사 3 Series-P 20 우측 고막형보청기만 착용하고

있다고하여 치료가 끝나면 청력검사한후 보청기조절받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0년4월 보청기소리 약하고 정상적이지않다며 방문,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 Series-P 2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17년구입)와 Starkey 3 Series-P 20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2017년구입) 점검결고 이물질있어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확인시키며 제거한다음 보청기성능분석기 FONIX 7000으로 측정결과 이상없어

착용하게한결과 정상적으로 들린다고 하였습니다.

 

2021년5월 우측보청기는 소리약하고 좌측보청기는 중단되는 경우있자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 Series-P 2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17년구입)와

Starkey 3 Series-P 20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2017년구입) 점검한결과 소모성

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R:MIC,REC교체/L:REC TUBE교체)

 

2021년11월 수리한 좌측보청기가 중단되는 현상있자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 Series-P 2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17년구입) 점검결과 내부 단선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회로의 부품을 절연시킴)

 

오늘은 보청기소리가 일정하지 않는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3

Series-P 20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2017년구입) 점검한결과 플레이트주변을

누르면 보청기음의 변화있어 수리접수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BYFs/7249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긍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