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경상남도 김해에서 보청기청소차 방문한 보청기고객 부부

청력박사 2010. 3. 18. 12:36

경남 김해시에 사는 1928년생인 여성고객(845)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많아져 보청기점을 찾던중 여동생소개로

본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어 2008년2월 방문하여 보청기상담 후 좌측에 2채널8밴드기능

귓속형보청기를 착용하고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여성 보청기고객입니다.

2009년1월에는 보청기가 소리가 나지 않아 건전지를 교체하여도 작동되지 않자 점검차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는데 전자현미경으로 확인 결과 REC의 입구가 젖은 귀지로

막혀있어 증폭된 소리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청기청소기로 귀지를 제거하자 정상적으로 보청기가 작동되었고 이제야 잘들린다며 

함께 방문한 형부와 여동생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좋아하였던 기억이 있는 고객입니다.

000고객의 경우 여자형제 3분이 모두 본 한미보청기에서 관리받고 있는 고객입니다.

2009년10월에는 보청기소리가 작아 답답하여 부산까지 방문하지 못해 답답한 마음에

김해지역 보청기점을 방문 상담하였는데 상담사가 소리조절을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형부와 함께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 보청기를 확인한 결과 이물질이 REC에 있어

보청기청소기로 제거하자 정상 작동하였으며 000고객과 그동안 보청기사용에 대하여 

면담중에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하여 보청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리조절을 확인한

결과 최대출력을 108dB SPL에서 115dB SPL로 임의 변경하여 큰소리에 불편을 느낀

것으로 이런 경우 일상생활에서 큰소리 불편으로 제대로 보청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소음성난청같이 청각기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보청기소리조절입니다.

문제점을 직접 체험한 000고객 및 가족은 자연히 이번 상담사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비교되고 이러한 정보는 보청기고객간에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는 보청기의 경우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여 소리조절을 의뢰하여야하며 같은 기능 보청기라도 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보청기사용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09년10월 보청기이상으로 해당 제조사에서 수리하였는데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남편과 방문하였는데 보청기를 확인한 결과 해당 제조사에서 수리후 점검을 소홀로

건전지를 넣고 도어를 닫으면 건전지와 REC배선이 접촉되어 합선됨으로 순간적으로

방전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해당 제조사로 접수하였습니다.

2번의 수리진행으로 보청기를 몇일하지 못해 답답한 마음에 어제 저녁에는 눈물을 

흘렸다며 예비용 보청기로 2채널8밴드기능 같은 사양의 보청기를 신규제작하였는데

다리가 좋지않아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기 힘들어 퇴근길에 자택으로 직접방문하여

보청기재활1차과정을 진행하였는데 먼곳까지 늦은 저녁에 방문하여 조치해 준다고 

000고객 및 남편분이 감사인사를 하였으며 늦은 퇴근으로 몸은 피곤하였지만

오히려 정신은 깨운함을 느꼈으며 기뻐하는 000고객의 모습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2010년1월에는 보청기소리가 약해 노부부가 방문하여 확인결과 보청기에 이물질이

있어 청소기로 제거하였으며 김해에서 이동거리가 멀지만 방문하면 불편한 점이

개선됨으로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는 보람이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도 000고객 부부는 보청기청소를 위해 방문하여 전자현미경으로 보청기상태를

확인하고 보청기청소 중요성에 대해 재차 알게되었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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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여 컴퓨터로 보청기재활을 진행해야하는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보청기소비자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검사를 실시하는가?

  *헤드폰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기도검사)-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머리띠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골도검사)-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말소리를 50%정도 알아듣는 점을 검사하는가(SRT)-작은소리의 조절점을 알기위해

 

  *말소리를 편하게 듣는 점을 검사하는가(MCL)-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을 검사하는가(UCL)-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보청기예상효율에 대한 검사를 하는가((WRS)

     -보청기구입전 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를 사전에 알수있으며 보청기재활과정에서

      개선되는 정도를 비교하여 상담사가 재반영하기 위한 기준이며 보청기고객도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함으로 신뢰에 대한 문제를 사전 예방함

 

  *추천할 보청기의 기능을 찾기위한 과정을 진행하는가(음감테스트과정)

     -보청기는 사용고객의 청각상태 및 음감에 따라 개인별로 필요한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럼으로 보청기구입전 필요한 기능을 찾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과정을 통하여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에 관한 업무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추천하는 보청기의 기능에 대하여 세밀하게 파악하고 관찰하여

       충분하게 조절기능을 활용하는지와 필요이상의 기능이 아닌지에 대하여도 살펴야

       하며 변화하는 청각에 대한 대안까지 감안하여 기종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상담센터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큰소리에 대한 불편을 사전에

       알 수 없음으로 필히 큰소리 및 기타 불편한 소리에 대하여 불편하지 않고록하는

       업무개선능력을 보청기상담사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보청기상담사가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만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한다면 

       조절기능이 많은 보청기로 재활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불하는 보청기가격에

       비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손실인 것입니다.

 

  *보청기구입후에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파악해야합니다.

       보청기는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보청기수명이 다할때까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보청기상담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보청기 기계에 대한 보청기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과는 다름)임으로 보청기구입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당당하게 상담사에게 개선을 요구해야하며 이러한 사후관리가

       상담시와 달리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반품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일부 보청기상담사중에는 보청기상담시와는 달리 판매후에는 상담시에 제시하지

       않은 여러가지 핑계나... 적응하면된다던지... 보청기사용고객의 귀문제로 별다른

       조치없이 보청기사용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청기재활과정을 보청기상담사가 직접하지 않고 보청기제조사 직원이

       보청기점으로 출장와서 진행한다던지, 보청기제조사와 컴퓨터 원격연결을 하여

       보청기소리조절을 실시한다면 구입한 보청기의 조절기능에 대해 보청기상담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재활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반품기한이 있음으로 보청기상담시 문서로 반품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노약자의 상담에는

       보청기에 대하여 정보를 가진 가족이 필히 참여하여 동참하기를 추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상담사의 공인화나 업무에 대한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보청기상담사간 업무능력 편차가 상상이상임으로 제조사 선택이전에

먼저 보청기상담사의 선택이 보청기사용의 성공과 실패에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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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 의거)

  즉,보청기의 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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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