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감각신경성난청에 사용하는 보청기의 사용방법에 대한 질문(수동방식?,자동방식?)

청력박사 2010. 1. 22. 16:07

(쪽지로 회원님이 보내온 질문내용)

큰소리, 중간소리, 작은소리등을 보청기사용자의 청각상태에 맞도록

조절할 수 있는 보청기를 선정하여 소리조절해야 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많은 조절기능을 가진 보청기라 하더라도

보청기 스스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상담사가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문의 사항을 알고자  합니다.

감각성 난청일 경우 본인에 맞는 기종을 골라 큰소리 작은소리

청능사가 본인에 맞게 조절 해주면 기계가 잡아서 자동(컴퓨터식)

소리가 전달 된다는 건지 아니면 큰소리 작은소리 구별에

수동적으로 조절하는지 부족한 지식이라 이해 잘 안됩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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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람은 -10dBHL의 소리에서 120dBHL(청력검사 기준으로)의 소리를 청력검사기로

자극음을 들려주었을 때 성인의 경우 20dBHL이하 소리에 반응하면 정상청력이라 하고

20dBHL이상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난청이라합니다.(경도,중도,중고도,고도,심도난청)

난청을 가진 사람중 120dBHL의 큰소리에 불편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는 난청이라면

큰소리에 대한 불편이 없음으로 단순증폭방식기능의 보청기보청기라도 일상생활에서

주의하여 사용한다면 보청기예상효율이 90%이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큰소리에 불편이나 고통을 느끼거나 주파수간 기복이 있는 난청인 경우라면 

단순증폭방식기능의 보청기를 사용할 경우 울림현상이나 큰소리에 불편이나 고통이

발생하여 보청기를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난청(감각신경성난청)의 경우 보청기착용시 보청기사용예상효율이

개개인에 따라 저조하며 다를 수 있음으로 사전에 보청기사용예상효율을 검사하여

보청기착용시 효율성과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말소리를 듣는 것과 알아 듣는 것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난청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알수 없으나 현재 유통되는 보청기 MATRIX내에서

가능한 청각이라면 보청기를 착용하고 정상청력 사람들과 같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말소리에 대한 구분은 보청기의 기능이 아닌 청각구조상의 문제입니다.

그럼으로 기능이 많은(고가의 보청기) 보청기를 착용하면 말소리를 더 잘 알아듣는다고 

상담사가 설명한다면 청각이나 보청기에 대한 업무지식이 없고 판매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보청기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감각신경성난청인 경우

보충현상과 큰소리에 불편(고통)을 느끼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작은말소리를 인지하는점과

편하게 듣는 점,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 점을 상담사가 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과정을

진행하면서 청각상태를 파악하여 보청기기종을 찾아내어 추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인별로 다른 청각상태에 맞추어 보청기의 조절기능을 이용하여 소리조절을

보청기상담사가 한다면 보청기사용자는 수동적으로 볼륨조절기로 증폭이득을 조절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수시로 변동이 있는 청각이 아님에도 볼륨조절기사용으로 증폭이득을

조절하여 보청기를 사용한다면 보청기상담사의 재활업무능력을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조절기능이 있는 보청기 경우 보청기소비자가격의 50%이상이

구입후 재활비용임으로 상담사가 이를 위한 업무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청기유통실태는 보청기점을 개설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기판매신고를 하여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던지 청각 및

보청기에 대한 업무지식없이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는 현실이다보니 전문적인 지식없이

보청기재활비용에 대한 의미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유통마진으로 생각하고 

보청기점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소비자입장에서는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검증능력이 필요하며 보청기구입후라도 보청기재활과정이 상담시와

다른 경우를 대비하여 금전적인 피혜를 보지 않도록 거래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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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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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